대상자 선정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19세 ~ 64세 세대주 및 만 40세 ~ 64세 세대원)
*매 1년 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1.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 :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 직장 가입자 :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만 20세이상 세대원 중 홀수연도 출생자
피부양자 만 2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2018년도부터 사무직 격년제는 출생연도(짝,홀) 기준 적용)
사업장으로 검진 대상자 명부가 송부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만 19세~만 64세 홀수연도 출생자
공통 검사항목
대상질환 검사항목 대상질환 검사항목
시각, 청각 이상 시력, 청력 당뇨병 공복혈당
비만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 간장질환 AST, ALT, r-GTP
고혈압 혈압 폐결핵/흉부질환 흉부방사선촬영
신장질환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e-GFR 빈혈증 혈색소
공통 검사 항목
일반 건강검진 총콜레스테롤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4년 마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 콜레스테롤
B형 간염검사 만 40세
골밀도 검사 만 54,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KDSQ - C ) 만 40, 50 ,60 ,70세
정신건강검사 ( 우울증 ) 만 20, 30, 40, 50 ,60 ,70세
생활습관평가 만 66, 70, 8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세 이상 2년 마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이메일 수령 가능)
- 건강위험평가(HRA)
확진검사(병·의원)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 확진검사항목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비용부담 (본인부담 없음)
- 건강보험가입자: 공단 전액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