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손을 쓰기 힘들 만큼 암이 커져있거나 다른 조직으로
퍼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증상이 없을 때 검사를 받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인에게 흔한 위암, 간암, 대장암 등은 일상에서 쉽게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받을 경우
대부분 완치가 가능합니다.
암종 검진주기 검진대상 검진방법 검사항목
위암 2년 만 40세 이상 남녀 위내시경검사
(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식도암, 위암, 소화성궤양 등
대장암 1년 만 50세 이상 남녀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
이상소견 시 대장내시경 검사
(단,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대장암, 대장용종, 대장염 등
간암 6개월 만40세 이상 남녀로
간암발생 고위험군
복부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간암, 간경화, 지방간, 간염 등
위암
기본검사 추가검사
위내시경검사를 검진방법으로 합니다.
(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합니다)
위장조영검사 결과 위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위내시경검사를 하고, 위내시경검사 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조직진단을 실시합니다.
위내시경검사
시간 이상 금식 후 내시경을 통해 이상 유무를 직접 보며 확인합니다.
검사 부위를 눈으로 볼 수 있어 정확도가 높고,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조직검사가 가능합니다.
위장조영검사 (UGI, 위 엑스레이)
8시간 이상 금식 후 흰색 물약(조영제)를 마시고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검사합니다.
조영제만 마시고 바로 검사를 하므로 검사과정에서 고통이 적은 반면,
정확도가 낮은 편이고, 방사선 노출(4-5mSv)이 있습니다.
대장암
기본검사 추가검사
분변잠혈검사(FOBT, 대변검사)를 1차 검진방법으로 합니다. 분변잠혈검사에서 ‘잠혈반응(대변에 피가 섞여 나옴) 있음’으로
판정 받은 경우 결과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고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합니다.
분변잠혈검사
소량의 대변을 채취하여 검정색 플라스틱 등의 대변용기에 넣어 검진기관에 제출, 대변에 피가 섞여 있는지(장 출혈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안전하고 쉬운 반면, 채변과 이송의 불편함이 있고, 1회 검사의 정확도가 낮은 편이므로
매년 반복검사를 통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무작위 대조군 비교 연구를 통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경우 대장암 관련 사망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장이중조영검사
(대장 엑스레이)
장정결 후, 항문을 통해 흰색 물약(바륨 조영제)을 넣은 후, 대장내부를 공기로 확장시킨 다음,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대장 내
병변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대장내시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낮은 편이고, 방사선 노출량(약 10mSv)이 높은 편입니다.
용종이나 암이 의심되는 경우 정확한 진단 및 조직검사를 위해 대장내시경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대장내시경검사
장정결 후, 항문에 내시경(관)을 삽입하여 대장 전체를 직접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내시경을 통해 직접 검사 부위를 눈으로 볼 수 있어 정확도가 매우 높고, 이상병변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직검사가 가능하며, 대장용종 발견 시 바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간암
기본검사
간암 검진방법은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병행합니다.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 알파태아단백질(AFP)수치를 이용하여
증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참고로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음주, 약물, 양성 간질환 등으로
인해서도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복부초음파검사
배에 젤리를 바르고 초음파검사 기기를 배에 대고
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검사자간 정확도에 차이가 있으며,
간결절, 간혈관종 등 암이 아닌 양성병변이 발견된 경우에도
확인을 위해 간 CT검사 등의 추가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암검진 절차
암검진대상자 확인
암검진표에 대상으로 표기된 검사항목. 매년 2월 건강검진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검진안내문을 받으신 해당연도 12월 말까지 검진을 받으시면 되며 위암, 간암, 대장암의 2단계 이상 검진은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검진기관 방문
건강검진표와 신분증 지참
암검진결과 통보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주소지로 발송해드립니다.
참고사항

검진안내를 받지 못하셨거나, 건강검진표가 없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1577-1000)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기관포털(http://sis.nhis.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암검진 대상자 확인 및 건강검진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해당 주소지 보건소에서도 건강검진표 출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