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종 | 검진주기 | 검진대상 | 검진방법 | 검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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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 2년 | 만 40세 이상 남녀 |
위내시경검사 (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
식도암, 위암, 소화성궤양 등 |
대장암 | 1년 | 만 50세 이상 남녀 |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 이상소견 시 대장내시경 검사 (단,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
대장암, 대장용종, 대장염 등 |
간암 | 6개월 | 만40세 이상 남녀로 간암발생 고위험군 |
복부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간암, 간경화, 지방간, 간염 등 |
기본검사 | 추가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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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검사를 검진방법으로 합니다. (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합니다) |
위장조영검사 결과 위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위내시경검사를 하고, 위내시경검사 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조직진단을 실시합니다. |
기본검사 | 추가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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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변잠혈검사(FOBT, 대변검사)를 1차 검진방법으로 합니다. | 분변잠혈검사에서 ‘잠혈반응(대변에 피가 섞여 나옴) 있음’으로 판정 받은 경우 결과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고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합니다. |
기본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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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검진방법은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병행합니다. |
검진안내를 받지 못하셨거나, 건강검진표가 없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1577-1000)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기관포털(http://sis.nhis.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암검진 대상자 확인 및 건강검진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해당 주소지 보건소에서도 건강검진표 출력이 가능합니다.